[edaily 김상욱기자]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소규모로 제조되는 과실주에 대한 세금도 낮아진다. 음식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감면과 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요건이 확정됐고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유승용차 세제혜택 커진다
올해중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50% 경감된다. 이에따라 2000cc를 넘는 경우 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2000cc이하는 5%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는 2000cc기준으로 약 3%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쏘나타나 아반테, 세라토, SM3 등 일반형 경유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스포티지나 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유로4형의 경우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로4형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로4형이란 유럽연합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오는 4~5월중 유로3 경유승용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아 리오와 현대 베르나의 경우 유로4형으로 각각 3월과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유로4 경유승용차들은 대부분 연말 출시예정이다.
◇작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작년에 수용된 부동산이라도 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할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이 기간중 확정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세금차이가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투기지역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곳은 서울 상암, 인천 서창, 판교 신도시, 파주 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아산 신도시, 인천 논현,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천안 신도시, 하남 풍산, 남양주 진접·마석·호평, 화성 봉담 등이다.
또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 기준시가 적용일도 규정됐다.
◇소규모 과실주 세금부담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적용대상자들은 생산량중 200㎘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분은 기존대로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작년에 464㎘를 출고했고 과세표준이 33억4200만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억200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7억8600만원까지 2억1600만원 줄게 된다.
만일 작년 출고량 200㎘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98㎘를 출고하고 과세표준이 11억86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은 3억5600만원이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7800만원까지 세금이 떨어진다.
한편 앞으로 주류 상표에서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 표시도 사라진다.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음식업자 공제율 상향
음식업자나 농산물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을 간주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된다.
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다만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서 증빙서류없이 공제할 수 있다.
이번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구입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개정전 부가세액은 342만원이 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은 305만원까지 줄어든다.
◇외투기업 조세·역모기지론 지원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1일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지원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 1000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는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125개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요건중 연구개발업(R&D)에 대해서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은 강화된다.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 실제 투자금액의 증가없이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60세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장기저당은 저당기간 10년이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받는 연금식 대출을 말하며 만기시 담보주택을 처분해 상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