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지난 3년간 카드깡을 통해 4000여억원을 현금 융통시키면서 1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인터넷카드깡업자와 결제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 검사)는 26일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인터넷 카드깡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대표 등 23명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결제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거래한도액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신용카드사 직원 박모씨를 배임수재죄로 구속하고, 도주한 카드깡업자 21명을 지명수배했다.
수사 결과 인터넷 카드깡업자들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휴대폰(대포폰), 통장(대포통장) 등을 확보,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생활광고지 등에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소지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통상 1개월~3개월 동안 수십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다시 다른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대행사들은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이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현금 보증금이나,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아 현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결제대행업체들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드깡매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프라인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해오던 카드깡업자들이 최근 전자상거래의 추적 곤란성, 익명성, 편리성을 활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카드깡은 고율의 수수료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 신용불량자 양산 및 신용카드사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에는 결제대행업체들이 카드깡 행위를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카드깡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영업하는 등 카드깡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용카드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중 연체율이 높은 7개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카드깡업자들과 결탁의혹이 있는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해, 도주한 카드깡업자들의 검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카드깡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