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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폐목재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에 대해 친환경 혜택을 줘 왔다. 기존 화력발전소가 화석연료인 석탄·가스를 태운 힘으로 발전하는 것보단 생물자원인 폐목재 등을 활용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란 이유에서다. 2012년 대형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했다.
부작용도 뒤따랐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2012년 이후 11년 새 50배 이상 늘어나 740만톤(t)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폐목재를 활용한다는 원취지에서 벗어나 원목으로 만든 목재펠릿 사용 규모도 340만t이 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원목 목재팰릿의 98%는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했고 그 규모가 연 7000억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원목을 이용한 목재펠릿·칩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현 0.5~1.5에서 0~0.5까지 점진적으로 줄인다. 공공은 내년부터, 민간은 내후년부터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해선 아예 REC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사업자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신·재생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달리 전기 판매수익 외에 REC 수익을 추가로 얻음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해 온 만큼 이번 조치로 관련 시장도 위축할 전망이다. 지난해 20여 국내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 이행을 위한 바이오매스 REC 구매 비용은 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3년 후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확인 후 제도 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