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독자 13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주둥이’는 자신의 채널에 ‘학생과 사귄다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주둥이는 디스코드를 통해 한 여고생 A양의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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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학생과 교제 중인 선생이 한때 자신의 학교에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학교에 있다고 했다. 이 선생은 20대 후반이며,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A양은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같이 게임을 하자’는 등 친분을 만들어나갔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몇몇 친구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귀엽다’, ‘예쁘다’, ‘손 잡을까’, ‘안아줄까’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이 선생은 A양의 친구에게 올해 초 고백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학교로 발령받자 “지난 해부터 좋아했다”며 고백을 했고, 친구가 이를 받아들이며 사귀게 된 것. 친구는 이 사실을 몇몇의 친구에게만 알렸다고 한다.
A양은 “친구가 선생님 자취방에 가서 새벽까지 있고, 단 둘이 1박 2일 여행도 갔다. 이 상황이 솔직히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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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따로 회의하기로 했고, 교육청은 아직 민원을 읽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A양의 사연을 들은 유튜버는 “친구를 손절하지 말고 잘 설득해라. 어릴 때는 실수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생에게는 “간이 아무리 부어도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분노했다.
한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 학생이 16세를 넘기지 못했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적용 가능하다.
지난 2022년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남고생과 호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여교사 또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