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향한 가정폭력을 이어가던 조부에 격분해 술을 마신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7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성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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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29일 존속살해죄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A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를 송치받은 뒤 피의자 신문, 통합 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A씨가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조모(피해자의 배우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A씨가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 직접 관련된 신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