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글로벌텍스프리(204620)가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의 청산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해산사유 결정일은 지난 12일이다.
글로벌텍스프리 측은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의 청산 신청 서류를 지난 12일 프랑스 낭트 상업법원에 제출했다”며 “향후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글로벌텍스프리는 지난 4월 19일 프랑스 세관 본부로부터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했다.
세부 내용은 프랑스 세관 본부에서 유럽 연합 법원의 정보에 기초해 당사 현지법인의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현지법인의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할 의사를 통보한다는 것이다.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환급 절차의 안전성 보장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증빙 자료의 진위 확인 절차 시행 △세금 환급전표 데이터 전송, 통합성 평가 및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가 있다.
이후 5월 24일 글로벌텍스프리는 프랑스 관세 총국으로부터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했다. 세부 내용은 프랑스 관세 총국에서 당사 현지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문 수령 시점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