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비밀유지 서약서’ 안 ‘성관계’ 동의도 포함
직원들 동원해 명품 쇼핑…실상은 기초수급자
  • 등록 2024-04-01 오전 10:20:15

    수정 2024-04-01 오전 10:20: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원들을 지목해 성관계를 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
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 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

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비서 모집 공고를 내며 ‘임원 외부 수행 시 케어 및 내근 시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었지만 실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사항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며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러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에도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며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양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양씨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탓에 쉽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씨가 갖고 있던 영상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며 부를 과시했으나 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양 씨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뒤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고 있었다.

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떠넘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는 “(직원들)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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