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위헌 논란…美대법원 '검열 필요'에 무게

플로리다·텍사스 'SNS 플랫폼 편집권 제한' 법 시행에
플랫폼 기업들 반발 소송…최종 판단 美대법원 손으로
플로리다·텍사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
SNS 플랫폼 "가짜뉴스 및 극단 혐오주의 규제해야"
  • 등록 2024-02-27 오전 11:13:52

    수정 2024-02-27 오전 11:13:5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자체적인 콘텐츠 규제를 금지하는 일부 주(州)정부의 법 시행과 관련해 변론을 개시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온라인 상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대다수 대법관은 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AFP)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SNS 기업들의 연합 단체인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가 SNS 플랫폼의 편집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플로리다주·텍사스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약 4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두 단체 모두 구글, 메타, 유튜브 등 주요 빅테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앞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옛 트위터(현재 엑스·X)에서 퇴출당하자 SNS 플랫폼이 마음대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콘텐츠 큐레이션(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배포하는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했다. SNS 플랫폼은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임의로 편집·차단해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텍사스주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SNS 플랫폼이 콘텐츠를 차단·삭제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경우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허용했다. 법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5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플로리다주는 정치인의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폐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이후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게 된 것이다. 소송 이후 현재는 두 지역 모두 법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SNS 플랫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플로리다주의 헨리 휘태커 법무차관은 이날 변론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유하며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변조하거나 통화를 강제종료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성향을 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온라인 검열을 통해 SNS에서 보수 목소리를 없애고 있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측은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을 경우 극단주의나 혐오발언, 가짜뉴스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폴 클레멘트는 “SNS는 전화보다는 신문에 가깝다”면서 플랫폼이 편집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 플랫폼의 운영방침 등에 반하는 글이 게시되는 상황을 제재할 수 없다면 이는 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은 보수 경향으로 좀 더 치우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로이터는 “9명의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SNS 플랫폼의 편집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에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넷초이스 등의 의견에 동의했다.

대법관들은 다만 이메일 제공, 다이렉트 메시징, 자동차 공유 등과 같은 특정 비(非)표현적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선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 대법원은 올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께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