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고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고 씨를 영아살해죄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구속 송치하면서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고 씨가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출산 직후 하루 이상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살해했고, 고 씨가 출산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취재진이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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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포렌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이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근거라고 밝혔다.
2018년 고 씨의 첫 범행 당시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 관련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몰랐다’는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기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된 만큼, ‘임신 사실은 알았으나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이 씨의 진술이 입증됐다고 봤다.
이어 “산모 체형이 오히려 왜소할 경우 옷을 크게 입으면 더 모를 수 있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씨가 무관심한 성격이어서 고 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범행 관련 외에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많이 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추론했을 때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한 편이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 씨와 이 씨가 ‘피임 노력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은 자녀들일 수 있다”고 했다.
고 씨와 이 씨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계와 함께 숨진 영아들의 장례비용과 더불어 남은 아이들이 지속해서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