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소주 2병 훔친 60대 男, 주민번호도 없는 사망 신고자였다

  • 등록 2023-06-22 오후 1:45:31

    수정 2023-06-22 오후 1:45:3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식당 앞에 놓인 소주 2병을 훔친 60대 남성이 사망 신고자로 처리돼 있었던 가운데, 검찰이 이 남성의 사회복지혜택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는 소주병 절도 사건 피의자 60대 A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실종 선고 후 사망으로 간주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수원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 10분쯤 수원의 한 식당 앞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절도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 조회도 되지 않자 지문 조회를 했으나 정확한 A씨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이 확인 결과, A씨의 주민등록번호조차 발급되지 않은 점을 알게 됐고 A씨의 실종선고 청구를 했던 이복 남동생과의 감정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채 사망자로 등록이 돼 있었을까.

조사 결과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아버지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됐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는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이에 검찰은 A씨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A씨가 사망으로 간주된 만큼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A씨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

A씨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가족도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A씨에 취업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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