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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의 일행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4개월간 격투기를 수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