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자녀까지 태운 채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삼은 부부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A씨 구속, 부인 B씨와 친구 2명 기소
임신한 부인 태운채 고의사고, 출산후에도 16차례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 편취 "도박 빚 때문"
  • 등록 2023-05-22 오전 11:08:15

    수정 2023-05-22 오전 11:08:15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일당은 교차로 등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된 점을 이용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에 고의로 추돌한 뒤 보험금을 편취했다.(자료=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어린 자녀까지 차에 태운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은 20대 부부와 그의 친구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 D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들이받는 등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에서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 B씨를 태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출산 이후 이들의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도 함께 동행한 채 1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7차례에 걸쳐 1억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아내 B씨와 동창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하고 19번의 추가 범행도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려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 가량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