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女 엉덩이가…” 청원경찰 불법 촬영에 강남구청도 뒤집혔다

  • 등록 2023-05-12 오전 10:14:08

    수정 2023-05-12 오후 1:38: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구청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를 맡아왔던 청원경찰이 근처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단톡방에 이를 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청원경찰이 일하던 강남구청도 발칵 뒤집혔다. 여성 숙직실과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단톡방에 올린 불법 촬영물. (사진=SNS 캡처)
1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A씨가 근처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고 품평했다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폭로글에는 당시 단톡방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1년쯤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얼굴과 다리, 상체 등이 담긴 사진 2장을 몰래 찍어 이를 공유했다. A씨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ㅋㅋ”라며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하는데 엉덩이 골이…”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청원경찰은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맞받아쳤고 A씨는 “생각도 못한 꿀팁”이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이러한 행각은 한 번이 아닌 듯한 정황도 보였다. 이를 폭로한 B씨는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했다”,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열었다”고 언급해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의 일터이던 강남구청도 발칵 뒤집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근무하며 업무상 여성 화장실과 여성 숙직실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CCTV로도 구청 곳곳을 볼 수 있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강남구청 여직원들은 A씨와 함께 당직을 서지 못하겠다는 불만을 나타냈고, A씨의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성철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한 언론에 “강남구청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 다들 불안해했다”며 “대화 캡처본에 나온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행위고, 이러한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A씨의 성향상 틀림없이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구청에 A씨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강남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뒤늦게 조사를 시작하고 A씨를 업무 배제한 뒤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 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화는 2021년쯤 주고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구청 측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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