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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에는 당시 단톡방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1년쯤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얼굴과 다리, 상체 등이 담긴 사진 2장을 몰래 찍어 이를 공유했다. A씨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ㅋㅋ”라며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하는데 엉덩이 골이…”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청원경찰은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맞받아쳤고 A씨는 “생각도 못한 꿀팁”이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이러한 행각은 한 번이 아닌 듯한 정황도 보였다. 이를 폭로한 B씨는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했다”,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열었다”고 언급해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강남구청 여직원들은 A씨와 함께 당직을 서지 못하겠다는 불만을 나타냈고, A씨의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성철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한 언론에 “강남구청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 다들 불안해했다”며 “대화 캡처본에 나온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행위고, 이러한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A씨의 성향상 틀림없이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화는 2021년쯤 주고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구청 측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