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모씨 등 1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 구속된 남씨 등 10명 추가 송치
이 외에 사기범행 공범 41명 송치 예정
전체 피의자 51명 중 18명 범죄단체 적용
세입자 533명에 보증금 430억 피해 입혀
  • 등록 2023-05-10 오전 10:24:36

    수정 2023-05-10 오후 7:42:44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 ‘피해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남모씨(61) 등 18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남씨 등 10명을 2차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추가 송치는 경찰 수사로 사기 범행이 더 드러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같은 혐의가 있는 A씨 등 41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체 피의자 51명 중 남씨 등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범행 주도자를 18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총책격인 남씨뿐만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남씨 등 51명은 2021년 상반기(1~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 533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B씨 등 세입자 533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겨 보증금 43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남씨 등 10명은 1차 송치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증가하자 인천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107개의 금융계좌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전세 아파트 실소유자 남씨를 특정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고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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