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징역11년 이상 중범죄…영향력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서 “사법 영역 정치화…허위 변명 명백”
“무거운 징역형 선고 명백…형사사법 절차 회피 우려”
李 반박 친전…“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영장 청구”
  • 등록 2023-02-17 오후 1:12:05

    수정 2023-02-17 오후 1:12:05

[이데일리 이배운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17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범행은 불법 수익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사유 중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이 대표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수사 경과를 나열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법률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범행 관련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변명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에 따른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한다. 아울러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7~11년에 처할 수 있다.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9~12년에 처하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의자가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시켜 유동규, 황무성, 김만배, 남욱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나열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 사건 영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 사유들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영장 내용에서도 확인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사실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 태도에 위배된다”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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