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정주 넥슨 전 회장 코인 계좌 해킹…85억 훔쳐 징역 6년

지난 5월 유심 불법복제로 김 전 회장 가상자산 계좌 해킹
유심 불법복제 후 코빗서 범죄…27차례 85억 탈취
붙잡힌 해킹 일당, 동부지법서 징역 6년형 등 선고받아
  • 등록 2022-12-29 오전 11:23:05

    수정 2022-12-29 오후 7:23:0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 별세한 넥슨의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코인) 계좌가 해킹돼 85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붙잡힌 해킹 범죄 조직의 A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해킹 조직 일당인 이들은 휴대전화에 삽입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포털 사이트나 가상자산 계좌 등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유심 기변과 통신정보 탈취를, B씨는 유심 기변을 맡아 함께 범죄를 계획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복제한 유심을 통해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고객 전산망에 침입해 본인 인증을 받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등에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유심 불법 복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후 27차례에 걸쳐 8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탈취했다.

코빗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유심의 불법 복제는 물론, 이 과정에서 85억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편취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 받은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30회 넘게 다수 피해자들의 유심을 불법 복제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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