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2015년 8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취득한 강친절(가명)씨. 이듬해 5월 배우자가 서울 마포구 빌라를 추가로 취득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강씨 부부는 종부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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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설명한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특별판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답변 사례를 담아 매월 배포하고 있다. 이달에는 최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질의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지난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 김국세씨는 대전에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Q. 주택 두채를 갖고 있다가 내년 1월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인 박대한씨는 일시 2주택자다. 올해부터 시행한 일시 2주택 특례 제도 혜택은 무엇이 있나
A.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봐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귀속분부터 납세자가 특례 신청 시 1주택자로 봐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Q. 2021년 12월과 올해 3월 주택 각각 한 채씩을 취득한 이민국씨. 양도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도 동일한가.
A. 종부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 2주택 특례 대상이다. 해당 사례는 일시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A.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과세기준일 현재인 2024년 6월 1일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추징한다. 이때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Q. 강진철씨 부부는 2022년도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
A.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 따라서 강씨 부부의 경우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 서울에 거주하는 장국세씨는 올해 11월 종부세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A.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장씨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직전년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