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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6~2018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친족이나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께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으로 상속 받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이 중 일부를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 차명주식(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은 그대로 보유한 채 공정위에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한 데 더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해 일정 기간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정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