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주식 허위기재'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약식기소

상속받은 차명주식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공정위 주주 현황 자료시 차명 소유인 것처럼 제출
공정위 고발로 재판 없이 벌금 등 내리는 약식기소
"불법 인식 가능성 높고, 규제 피해는 이득 취해"
  • 등록 2021-03-10 오전 10:20:11

    수정 2021-03-10 오전 10:20: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친족 등 이름으로 된 차명주식을 상속 받은 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별도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는 한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6~2018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친족이나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께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으로 상속 받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이 중 일부를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 차명주식(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은 그대로 보유한 채 공정위에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실제 이 전 회장이 2018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전 회장의 태광산업 지분율은 15.82%(17만6126주), 대한화섬은 19.33%(25만6694주)지만, 공정위는 차명주식을 보함 이 전 회장의 태광산업 지분율은 29.40%(32만7333주), 대한화섬 20.04%(26만6183주)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실질 소유 기준 지분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한 데 더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해 일정 기간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정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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