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절대로 바로 응하지 말고 가족에게 전화로 연락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경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는 돈 인출에 사용된다.
사기범들은 문자 메시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나 은행 등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신분증 사진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다른 금융사의 예금액을 이체해 인출하고 잠적한다.
또는 악성 앱이나 팀뷰어 설치를 유도한 후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돈을 빼돌리기도 한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전화 등으로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절대로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자녀가 휴대폰 파손이나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가 안 된다며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택배 문자나 명절 허위결제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