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할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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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 외에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받는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간 출산전후급여로 받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