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수·배우도 출산수당·실업급여 받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예술인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보험료 0.8%씩 부담…월소득 50만원 이하 적용 제외
  • 등록 2020-12-01 오전 10:00:00

    수정 2020-12-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0일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본격 시행한다.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각각 0.8%씩 절반을 나눠 부담한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할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가능하게 했다. 이 기준은 이직일의 직전 3개월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업급여 외에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받는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간 출산전후급여로 받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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