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재산임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95%이상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후 법원에선 발행주식총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는 물론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 총수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종걸, 이춘석, 유동수, 심상정, 김병욱, 전재수, 강병원, 이학영, 고용진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