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오늘 3차 공판…선거법 위반 혐의 심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이날 마무리될 듯
  • 등록 2019-01-17 오전 9:59:27

    수정 2019-01-17 오전 9:59:27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16일)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3차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지사 측이 PT 화면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하며 이어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거짓발언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유세 과정에서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지사가 이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동법 제264조에 의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 중 비교적 법리 다툼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 의혹에 대한 심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검사 사칭’ 의혹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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