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제 시행은 개정안 국회 제출 후 통과돼야
  • 등록 2018-12-18 오전 10:24:43

    수정 2018-12-18 오전 10:32:28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에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고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대신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 구조금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실제 개정안 시행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야 가능해진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개정안은 우선 우선 구조금 지급 대상을 체류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로 확대했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상호보증)에만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때에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도 대한민국 구성원인 점을 고려해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하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사망 구조금은 최대 1억 2474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1억 395만원에 이른다. 그간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라 구조금은 전액을 한번에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의 구조금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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