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이 주변 시세 대비 60~80%선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특성과 주택의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격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비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 여부와 수입을 감안해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선 등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50대 50을 비율로 제시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액 전세로 계약할 수는 없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조사를 통해 갱신하고 변동에 따라 임대료에 반영된다. 하지만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임대료 기준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4)201-4522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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