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최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민영주택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된다.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 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6년에서 5년,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 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