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75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중소·중견기업은 50%, 그밖의 법인은 30%의 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가 꼽힌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 대상자가 850명으로 전년 대비 89.1%나 감소했다.
또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된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후검증에서는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총 76억원을 추징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이 연 2.9%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