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급감..'中企 과세요건 완화때문'

대상자 2800명,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불성실 신고자 대상 사후검증 강화
  • 등록 2014-06-10 오후 12:00:00

    수정 2014-06-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75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중소·중견기업은 50%, 그밖의 법인은 30%의 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가 꼽힌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 대상자가 850명으로 전년 대비 89.1%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각각 조정됐다.

또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된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후검증에서는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총 76억원을 추징했다.

신고대상자는 증여세를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이 연 2.9%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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