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퇴직금 받는다..채용 시 인사위 열어야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등록 2013-09-10 오전 11:30:00

    수정 2013-09-10 오전 11:30:00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를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시간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심사위원 위촉이나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 채용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대는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강사가 임용기간과 재임용 조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 또한 정관과 학칙으로 정해놓도록 했다. 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1년 이상 강의를 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교원을 학교 안에서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에 강사도 포함해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강사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과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9시간 미만 강사들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강제 제도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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