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심사위원 위촉이나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 채용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대는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사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과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9시간 미만 강사들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강제 제도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