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실 전 숙대 총장 배임-횡령 무혐의 결정

  • 등록 2013-05-24 오후 4:44:44

    수정 2013-05-28 오전 10:50:4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이 횡령 및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에 피소당한 한 전 총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숙명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장이 총장 재임시 법무자문용역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총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장이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학교 측이 제기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씨를 전격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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