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에 피소당한 한 전 총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숙명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장이 총장 재임시 법무자문용역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총장을 고소했다.
앞서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씨를 전격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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