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대출 사기로 인한 전기통신금융 사기도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범죄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보이스피싱 범죄구성 요건을 마련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통해 처벌하고 있지만, 일부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론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