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2개사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통위의 심사 결과 1일 총점 미달로 선정이 무산됐다. KMI는 네 번째, IST는 두 번째 신청이었다.
그는 또 “제4이통사 선정 무산이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석제범 국장과의 일문일답.
▲현행 허가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사업허가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게 되면 법령상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신청법인이 만약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반복될 경우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행정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개선 여지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해당 사업자들에게 탈락한 원인을 100%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와이브로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방통위원들이 문제제기 했다.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와이브로를 포기할 지 논의하기는 어렵다. 작년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 할 때 사업자 선정과 별개로 와이브로 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관련 요금제를 계속 출시해 나가고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