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밝혔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시 1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당 총선공약 중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담겼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특히 이번 정부안 중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