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사증발급·회계 비리 `만연`

감사원, 영사업무·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 감사결과
외교부 "무관용 원칙 적용..관련자 엄중 문책할 것"
  • 등록 2011-12-08 오후 2:54:04

    수정 2011-12-08 오후 2:58:12

[이데일리 문영재 이진철기자] 해외주재 공관원·주재관 등이 부적격자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사증발급·회계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駐)중국대사관 A총영사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불법체류 유발업체에 근무하는 친척 형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 9명에게 사증을 발급토록 담당영사에게 지시했다.

또 주(駐)홍콩총영사관 사증담당영사는 지난 2008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필리핀 국적 여성 128명에 대한 예술흥행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해 이중 57명이 불법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총 12개 공관에서 최근 2년 동안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외국인 436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외에 위치해 내부통제가 허술한 재외공관 업무의 허점을 이용한 회계비리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駐)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은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본부 승인없이 2000달러를 무단 집행하고 4049달러는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駐)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도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지급결의서도 없이 모두 3552달러의 관서운영 경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 등 관련부처에 사증발급 업무를 태만히 한 영사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보하고 공금을 횡령한 교육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전체 156개에 달하는 재외공관의 각종 비리 점검을 강화키 위해 연 1회 실시했던 재외공관 감사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사증업무처리 체계상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미미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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