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8일 발표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駐)중국대사관 A총영사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불법체류 유발업체에 근무하는 친척 형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 9명에게 사증을 발급토록 담당영사에게 지시했다.
또 주(駐)홍콩총영사관 사증담당영사는 지난 2008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필리핀 국적 여성 128명에 대한 예술흥행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해 이중 57명이 불법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총 12개 공관에서 최근 2년 동안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외국인 436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외에 위치해 내부통제가 허술한 재외공관 업무의 허점을 이용한 회계비리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전체 156개에 달하는 재외공관의 각종 비리 점검을 강화키 위해 연 1회 실시했던 재외공관 감사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사증업무처리 체계상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미미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