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는 5일 유강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노조 간부가 직원 및 주주 자격으로 황영기 회장 내정자를 선임한 지난 달 4일 이사회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를 선임한 지난 달 17일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화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소장에서 "황 내정자는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 김 내정자의 경우 퇴임 후 2년간 업무유관 기업 취업 금지에 어긋나 금융기관 임원으로써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이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는 주총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아울러 "이사회가 국민은행 자체 이사회 규정에 따른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돼있고, 긴급한 사유 등에는 통지기간만을 단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일 핸드폰으로 장소를 옮겨 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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