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연내 구축할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불법저작물의 검색과 증거수집, 차단요청, 업로더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되는 시스템.
현행법상 저작권자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저작물을 삭제토록 하고 있으나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최소 3억개 이상의 불법물의 차단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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