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추적해서 뿌리뽑는다

문화부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연내 구축
  • 등록 2008-06-05 오후 3:39:19

    수정 2008-06-05 오후 3:39:19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가 연내 구축할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불법저작물의 검색과 증거수집, 차단요청, 업로더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내년 이후 P2P와 웹하드 등에 본격 적용되며 포털과 UCC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도록 가동된다.

저작권침해방지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영화와 음악 등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규모는 전체 시장(2조원)의 95%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저작물을 삭제토록 하고 있으나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최소 3억개 이상의 불법물의 차단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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