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투기 근절 수위 높아져

이달중 토지투기지역 지정·토지투기종합대책 발표도
  • 등록 2004-02-20 오후 1:59:37

    수정 2004-02-20 오후 1:59:37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땅투기 근절을 위한 `칼날`을 치켜 들었다. 지난해 10.29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은 어느정도 수위조절이 됐지만,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투기는 최근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 규제방안을 마련했으며, 2월초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전세권·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증여를 거래허가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23일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44곳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이달 하순께에는 종합적인 토지시장 안정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투기정책 문제 `되풀이` 안한다 지난해 주택시장 투기정책을 실기함에 따라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가 올해는 연초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토지시장 투기를 시작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0.29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내몰린 투기꾼들이 이번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 실제로 건교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증여·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자체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해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2회이상 또는 2000평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금탈루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내달초에는 올들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세청에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 높아지는 `토지투기대책` 올들어 정부의 토지시장 투기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투기붐이 시작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제한시켰다. 또 오는 7월중 공개되는 여러 곳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 각종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며, 4월중순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시켰다.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정부가 다음으로 내놓은 대책은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번째로 발표한 대책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법·불법사례를 막기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부담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고, 주말농장·체험영농 등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농지취득이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달 하순께 토지시장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 먹혀들까?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첫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9대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단 투기를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빠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잡는 측면과 부동산 소유세제를 바로잡는 측면이 혼재되어 자칫 건설·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자본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투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않는 한 투기수요는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문제가 단순 투기측면이 아니라 저금리나 교육제도 등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최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학원·학군 프리미엄’을 누렸던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이니 교육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충격적인 단기처방에 급급해서는 근본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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