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내부자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부당이득 : 약 90억원 시현)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동사의 대표이사인 권○○ 등 4명을 검찰고발하고,
○ 동사의 대표이사 권○○ 등 2인이 취득한 단기차익(총 11억원)은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기술이전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한 A사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조치함
◇ 금번 조사사건의 특징은 과거 시세조종의 경우 고가매수주문 등 현실거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 본 사건에서는 신규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원, 주요주주 등이 잇따라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생산·공시하는 한편, 허위 공시를 목적으로 위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적자인 분기실적을 대규모 흑자로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사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킨 후,
○ 차명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전량 또는 상당수량 매도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등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 동사의 일부 임원 등은 대규모 기술수출계약체결이 임박·공시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취득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되었음
◇조사결과
▲권○○(A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
- 시세조종금지 위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단기매매차익취득
□ 위법사실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2002년중 유상증자 및 해외전환사채 발행시 발행가를 높일 목적으로 오○○ 및 김○○과 공모하여
① 2002.1.25~4.26기간중 국내외 증권회사 직원 및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총 10여회에 걸쳐 IR을 실시하면서 동사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기술의 기술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과대 추정자료를 근거로 동사의 기술이 2,500만불(약 3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허위·과장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고,
② 미국특허 취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악용하기 위하여 미국특허 취득사실 공시(2002.3.15)에 즈음하여 미국 현지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술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시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기술이전료를 1000만불로 허위 표시하고 그 대금중 600만불은 ○○○○사의 주식 51%를 인수하고 나머지 400만불은 현금으로 2003.12.31까지 받기로 하는 위장계약을 체결·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③ 상기 위장계약을 통한 허위의 지적재산권 매출액(66.3억원)을 이용하여 2002. 1/4분기 순이익을 실제로는 적자(△0.3억원)임에도 대규모 흑자(45.8억원)가 발생한 것처럼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있음
* 동인은 상기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전후(2002.3.14~5.22)하여 보유주식 3만3960주를 매도하여 약 8억원의 차익을 시현(8.27현재 보유주식 평가이익 : 약 181억원)
- 2002.1.2~5.22기간중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A사 주식 7만992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고, 단기차익 842백만원을 취득함
□ 조치내역 : 검찰고발 및 단기차익반환 요구
▲오○○(전 A사 주요주주 및 ○○○○사 대주주)
- 시세조종금지 위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위법사실
- A사의 주요주주(등록당시 지분율 : 10.91%)로서 현재 대표이사인 권○○이 동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99. 11월부터 약 20억원을 지원해준 사실상 전주(錢主)이며, ○○○○사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기 ○○○○사와의 위장계약을 권○○에게 제안하여 이를 추진케 한 사실이 있음
* 동인은 상기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전후(2002.1.29~5.30)하여 보유주식 약 193,340주를 매도하여 약 42억원의 차익을 시현(8.27현재 보유주식 평가이익 : 약 46억원)
- 2001.11.13~2002.5.30기간중 차명계좌를 통하여 A사 주식 268,00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역 : 검찰고발
▲ 김○○(A사 미등기이사)
- 시세조종금지 위반
□ 위법사실
- 권○○의 지시로 사실과 다른 기술이전 계약내용이 포함된 IR자료를 작성하였고, 권○○과 더불어 거의 모든 IR에 참여한 바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기술이전 수출계약, A사와 ○○○○사간의 위장계약 등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동인은 상기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전후(2002.1.29~5.24)하여 보유주식 207,740주를 매도하여 약 40억원의 차익을 시현(8.27현재 보유주식 평가이익 : 약 1억원)
□ 조치내역 : 검찰고발
▲ 이○(A사 부사장)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단기매매차익 취득
□ 위법사실
- A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계약체결 및 미국특허 취득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동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02.3.6~3. 20기간중 차명계좌를 통하여 동사 주식 계 20,600주를 매수하여 부당이득(약 197백만원)을 시현한 바 있으며,
- 2001.12.28~2002.5.13기간중 A사 주식 53,07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고, 단기차익 297백만원을 취득함
□ 조치내역 : 검찰고발 및 단기차익반환 요구
▲ 에이디칩스 (대표이사 : 권○○)
- 기술이전계약의 허위 공시 등
□ 위법사실
- A사는 2002. 3. 20, 동사의 대표이사인 권○○이 대표이사(CEO)를 겸직하고 있는 미국의 ○○○○에 대규모 기술이전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술이전료를 1,000만불로 허위 표시하고 그 대금중 600만불은 ○○○○의 주식 51%를 인수하고 나머지 400만불은 현금으로 2003.12.31까지 받기로 하는 위장계약을 체결·공시하였고,
- 2002. 5. 9, 금감위에 2002. 1/4분기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 위장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지적재산권 매출액(500만불, 66.3억원)으로 계상하여 2002. 1/4분기 순손익을 실제로는 △0.3억원임에도 45.8억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역 : 검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