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우연히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었다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증액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마약류 단순 소지자 신고 최대 보상금인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지급됐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