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독립운동영화 제작보조금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30분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업회 관계자 A씨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풀린 비용 중 절반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