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주인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07-24 오전 10:24:11

    수정 2024-07-24 오전 10:24: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모텔에서 B(64)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사망한 뒤 한 달여간 방치돼 부패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얼굴 등에 둔기로 함몰된 상흔 등이 남아 훼손돼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뒤 23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과 절도 등 혐의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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