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을 발표한 뒤 최근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모두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급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만 1~7세 아이 대상 지원금 연 120만원씩 840만원(천사지원금), 만 8~18세 월 15만원씩 1980만원(아이 꿈 수당·만 8세 월 5만원 지급으로 시작),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전체 1억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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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1일 시행돼 7월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했다. 2023년생 아이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했다. 2016년생 아이부터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 꿈 수당은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어 최근 천원주택(월세 3만원)을 포함한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돌봄 해소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 확대한다. 시는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우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정책에 돌봄 지원까지 확대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건의해 왔다”며 “그 결과 정부는인구전략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7월 초 발표했고 여당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돼 지자체별 출생 정책의 차이로 인한 지역별 역차별이 생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