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 '선이주' 제도개선 추진

현행법상 재정비사업 승인 전 선이주 불가능
이주지연 따라 사업 지체·비용 추가 발생
SH공사, 국토부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사업 승인 전 입주민 선이주 가능' 내용 담아
  • 등록 2024-07-15 오전 10:03:16

    수정 2024-07-15 오후 7:20: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현행법령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선이주가 불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SH공사)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수백에서 수천세대에 달하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문제가 된다.

이에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라면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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