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장난치다 동료 병사 허리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재판서 "내 잘못 아니다" 주장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 등록 2024-04-12 오전 11:12:28

    수정 2024-04-12 오전 11:12: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군 복무 중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에게 장난을 치다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불렀는데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하자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A씨는 “침대 중앙에 누워 있던 B씨가 몸을 틀어 침상의 프레임에 부딪힌 것”이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침대 구조, 두 사람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할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계속해서 진료받은 사실과 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초범인 점, 피해의 구체적인 선정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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