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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인 태국인 A(31)씨를 포함, 대포 유심을 유통하고 중계기를 관리했던 일당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20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계기 사무실 26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바탕으로 중계기를 수령한 후, 이를 사무실로 배분해 운영 과정을 총괄했다. 경찰과 검찰이 중계기 621개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총 73회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15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추적을 피하고, 조직적으로 부품 배송과 조립 등을 분담했다”며 “특히 C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업무를 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스스로 문서 위조까지 하며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 중 일부는 월급 계약을 체결해 1000만원~3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고, 총책이었던 B씨는 4000만원 가량을 얻었다.
특히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D군 역시 중계기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테스트를 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불법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액 단기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들 일당에 접근했고, 조직의 테스트를 통과해 중계기 조립 업무 등을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수백만원 가량을 받았고, 중간책까지 올라가기 직전 덜미를 잡혔다”고 말했다.
마약·불법도박 홍보 등 다른 범죄까지…“추적 계속”
검찰은 중계기 중계기 621개를 포함, 대포 유심 2832개,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PC 31개 등을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 100개와 무선 라우터 682개, 대용량 배터리 36개 등도 압수했다. 이들이 사용한 중계기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신형으로, 기존 중계기의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데다가 원격 조작이 가능해 수사를 피하기 용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를 포함,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은 물론,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을 관리했던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예정이다. 또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들을 끌어들인 모집책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물론, 연계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