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인증한 상태에서 다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연세의료원은 ‘꿈의 항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치료를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예정보다 늦어진 4월에 치료를 시작했다. 하루라로 빨리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마음은 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를 ‘허가제’라고 여기는 오해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술의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것.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도 신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있고, 시술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이 ‘허가제’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입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들을 벤치마킹해 식약처 허가 후 시장에 선진입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