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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씨는 부인인 이씨(부사장)와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 대여금 담보로는 단지 양씨의 연대보증만 받았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과 양씨의 수사 내지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생활비, 딸의 유학비 및 양육비 지급 등에 사용했다.
피해 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624억원, 영업수익은 약 82억원, 영업이익은 약 65억원, 보유 현금은 약 116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393억원, 영업수익은 약 24억원으로 줄었으며 약 136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도 기록했다. 보유 현금은 약 31억원으로 급감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피고인들은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양씨와 이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9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양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대여금 가운데 미변제금은 2021년 11월경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그런데 대여금이 지출된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됐다.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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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손해 끼친 범행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양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씨는 전·현직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양씨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