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2025년까지…野 단독 의결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돼 당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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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법안소위엔 지난 2일 증인 출석 요구서가 채택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만 출석했다. 어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당초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운송을 16일째 거부해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를 했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해 노동자에게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3년 연장’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에 접근했는데 정부 의견을 들은 후 3년 연장이 정부안 아니라는 말 바꾸기 주장을 전했다”며 “여당 간사가 3년 연장안을 발의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합의 처리 않는 것은 대통령실 일방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토위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적용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국토위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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