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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를 마친 만큼 본격적으로 전 정권 관련 주요 사건에 칼끝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선거 범죄는 연말까지 수사 가능)로 축소되는 만큼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사법연수원 32기) 법무연수원 교수를, 공공수사2부장엔 이상현(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임명했다. ‘공안통’인 이 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상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 정권 수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2·3부장엔 각각 엄희준(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를 배치했다. 이들 모두는 윤석열 사단 강골 특수통 검사들로 이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부터 이어지는 특수통 지휘 라인을 완성했다.
이처럼 전 정권 수사 부서 팀장 자리를 사실상 독차지한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서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29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만큼 검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과 달리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은 서울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하는데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큰 이 건에 대해 영장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