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국민 알권리 충족하는 데 기여"
국가안보실, 유족과 통화해 취하 결정 설명
해경, 이날 정보공개 취소 소송 관련 브리핑
  • 등록 2022-06-16 오전 10:43:14

    수정 2022-06-16 오전 10:46:5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취하로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하여,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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