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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과장이 올린 호소문 표본은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예정돼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취소됐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은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