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가 과거 담합사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처분받자, 과거 합작관계였던 필립스도 과징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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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회사는 브라운관 가격 담합 행위로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C는 당시 과징금 5억6000만유로(약 7500억원) 중 3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는 LG전자와 필립스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7000만유로(약 2300억원)는 LG전자 홀로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LG전자와 필립스는 이 과정에서 공동과징금인 5242억원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소송을 당한 필립스 측은 “LG전자가 구상하는 과징금 관련 결정의 주체는 유럽 경쟁당국이며 과징금 결정의 원인과 부과 기준이 유럽과 관련돼 있다”며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 측은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다국적 기업인 피고는 대한민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의 소 제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LG전자의 청구를 각하하며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LG전자 주장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조항 효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24일 판시했다. 이어 “설령 합의 당시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조항의 효력 범위 내에 속한다면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만큼 LG전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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